(뉴스영 이현정 기자) 조합 설립 없이도 신탁회사나 리츠(REITs) 등 민간 전문기관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하는 ‘민간 복합개발사업’이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사업성이 낮아 정체돼 있던 노후 원도심이나 역세권 재개발이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경기도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에서 명재성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오는 7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내년 2월 7일 시행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된 새로운 원도심 정비 모델이다. 신속한 주택 공급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며, 재개발처럼 주민 추진위나 조합 구성 없이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신탁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시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토지등소유자나 공공기관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도 대폭 이뤄졌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노후도 기준은 50%에서 40%로 완화됐으며, 용적률 상향도 가능해졌다. 법적용적률의 1.4배까지 허용된다. 이는 사실상 공공이 제공하던 인센티브를 민간에도 열어준 셈이다.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이 갈등과 비효율, 장기화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반면, 이번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속도도 앞당길 수 있다.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례 적용이 가능한 도내 역세권 295곳 중 272곳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유형은 두 가지다. ▲도시 중심지역에 주택·문화·산업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성장거점형'과 ▲노후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주택과 업무·상업시설을 함께 짓는 '주거중심형'이다. 각각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 공급을 염두에 둔 구조다.
조례안은 개발이익 환수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법적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정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는 기반시설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뿐 아니라 원도심 재정비도 경기도의 중요한 과제”라며 “민간 복합개발은 과거 방식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어려웠던 지역에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역세권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지를 조속히 발굴해 제도 조기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성과 자본력을 갖춘 민간업체가 주도하고, 공공은 제도적 틀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 모델인 이번 제도가 정체된 도심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