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이 법무부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뉴스영 김동윤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민주, 안산1)이 지난 19일 법무부와의 간담회 개최 및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외국인 간병 조례’)가 지난 2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는 지난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추진’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의회의 주도로 ‘법무부-경기도-경기도의회’ 간 3자 실무 간담회가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규 경기도의원, 김정일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김명훈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경기도와 법무부의 제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경기도와 법무부는 △법제도적 체계가 완비된 요양보호사 제도 중심의 돌봄인력 양성 △공공주도의 투명한 선발·교육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와 법무부 모두 돌봄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공통된 목적을 가진 만큼, 향후 원활한 업무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안에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경기도,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간병 문제로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