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가 5월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하고 있다.

(뉴스영 공경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대선 주자들의 노동관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 규정했고, 반면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내세우며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한때 노동 운동의 전선에 섰던 인물이다. 그가 “노동조합만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인 표도 있다”고 말한 이유는 단순히 기업 편들기를 넘어서, 한때 노동자였기에 오히려 현실을 더 냉정하게 보는 시선 때문일 것이다.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 모든 요구가 ‘정의’로 포장될 수는 없다는 경고다.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파업과 원청 책임 확대는 결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짓누르고, 우리 경제의 허리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김 후보가 “헌법과 민법 모두에 위배되는 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비판한 이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법의 실효성과 부작용보다는 정치적 상징성과 표 계산에 치우친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이 아닌, 직원 수 50명도 안 되는 영세 중소기업에게까지 ‘처벌’ 중심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과연 공정한가. 사고를 막기 위한 현실적 대책은 비용·인력·시간에서 모두 한계가 있는데,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까지 받으라는 것이 현재의 법이다. 이 법은 중소기업인들에게 ‘불확실성과 공포’를 안기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고치겠다”고 공언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물론 산업현장의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산업안전관리 인프라 구축과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지 않으면 법은 공허한 징벌 도구일 뿐이다.

김문수 후보가 광주교도소 옛 터를 방문해 박관현열사를 회상하며 교도소 동기들과 지난날들을 회상하고 있다.

김 후보는 단순한 규제 완화론자가 아니다. 그는 주 52시간제 유연화,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자율성 확대, 청년 창업과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노동시장 활력’을 위한 입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가 아닌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실용적 접근이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 정년 65세 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플랫폼 노동자 권리 확대 등 ‘노동권 강화’에 방점을 찍는다. 겉보기에 진보적이고 이상적인 정책처럼 보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재원 대책이나 고용시장 반응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청년 일자리의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으며, 주 4.5일제 도입은 결국 임금 감소나 근로시간 대비 생산성 하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포괄임금제 폐지도 일방적 강제보다는 업종 특성과 근로자 자율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권리 보장은 필요하지만, 경제 현실과 기업의 수용 능력을 무시한 정책은 ‘공약(空約)’이 되기 십상이다.

노동은 결코 이념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이념의 이름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깨를 짓누른다면, 그 무게는 다시 일자리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진정한 노동 정책은 노동자만이 아니라 사용자 모두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김문수 후보의 노동 철학이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