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은 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유영일 의원(국힘, 안양5)이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잇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갑질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갑질 행위를 포괄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2차 가해 개념을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 의원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늘어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소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로 인해 실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2차 피해 예방과 사후 모니터링을 포함한 신속한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갑질 신고 처리 절차의 부실함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갑질 신고 지원센터 운영 미흡, 피해자 보호 조치 부족, 과도한 처리 지연 문제 등을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유 의원은 갑질 피해 공무원들에게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하며, 공직사회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유영일 의원은 “갑질 피해자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개인이 존중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치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