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뉴스영 이현정 기자) 그동안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이라는 이중 삼중의 규제로 인해 산업 확장에 제약을 받아온 광주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미 있는 유권해석을 이끌어내며 중소기업 공장 증설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7일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공장 증설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로부터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오랜 기간 동안 겪어온 부지 확장 및 공장 증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광주시를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및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일 경우 공장 신·증축이 사실상 제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성장과 확장을 위한 증설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광주시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 산업 기반 확보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광주시는 기업지원과와 도시개발과가 협력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 차목(7)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질의했다. 쟁점은 “기존 공장이 인접 농지를 추가 매입해 부지를 넓힌 후 증설할 경우, 전체 면적이 1만㎡ 미만일지라도 증설이 가능한가”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공장 부지와 연접된 농지를 취득하여 부지를 확장한 후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전체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증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는 법령의 틀 안에서 탄력적인 해석을 내린 것으로, 광주시 관내 중소기업들에게는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인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부여하는 조치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은 지역 내 기존 공장들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증설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며 “중소기업 성장의 마중물로 작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성과는 방세환 시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성장 기반 조성’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방 시장은 앞서도 북한강 상수원 보호라는 중첩 규제 하에서도 중앙부처를 지속 설득하며 규제 완화에 앞장서 왔다.

시는 이번 유권해석을 계기로 향후에도 중앙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며, 지역 현실에 맞는 합리적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광주’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