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뉴스영 공경진 기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헌법재판관 후보 검증 논란과 관련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왜 문제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자로서 이해를 돕는 것도 역할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쟁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다. 특히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대통령 권한 행사 관련 위헌 여부 판단 등에서 막중한 책무를 지닌다.

그런데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을 직접 변호했던 인사가 헌재 재판관 후보로 거론된다면, 국민들은 과연 그 재판관이 대통령 관련 쟁점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신뢰할 수 있을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 사건을 맡은 사람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지만, 답은 명확하다. '모든 공직'이 아니라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고도의 헌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자리는 당연히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이해충돌이란 단순히 법률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는다. 공직 신뢰를 저해하거나, 국민으로 하여금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관계가 해당된다. 헌법재판관은 법률적 전문성만이 아니라 헌법적 품격과 국민적 신뢰를 함께 지켜야 하는 자리다.

야권에서도 “대통령 본인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헌재 재판관 후보군에 오르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대통령 측근 변호사들이 대통령실 요직에 합류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국민적 신뢰란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헌재가 대통령과 직결된 쟁점을 다룰 때, “혹시 대통령 측 인사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라는 의심조차 들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뢰는 공정성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제도적 조건'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해가 안 간다”는 발언은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 헌법재판관은 유능한 법률가임과 동시에, 헌법 정신의 최후 수호자다. 그 울타리 바깥까지 대통령 개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 질서에 대한 모독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