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생경제대책 '지역화폐'...'부익부빈익빈?'
- 남양주시, 수원시 30만 원에서 50만 원↑, 성남시 20만 원에서 50만 원↑
- 의정부시, 양주시 기존 30만 원 유지
- 고양시 인센티브 내년 1월 1일부터 중단
뉴스영 변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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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16:36 | 최종 수정 2024.12.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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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영 변영숙 기자)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 상황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민생 경제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특히 골목 상권이 얼어붙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몇몇 지자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촉진지원금’, ‘민생안전지원금’등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이나 한도 상향 조정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경기도는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해 3조 5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사용자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본예산 456억원을 편성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하고, 2025년 희망화성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연중 10%, 구매한도 70만원으로 대폭 확대돼 월 최대 7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성남시는 내년도 1분기 성남사랑상품권 5천억 원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구매 한도를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수원시는 지역화폐에 대한 발행액을 올해 200억 원에서 내년 411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고 충전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할인율은 6~7%에서 10%까지 상향한다.
광명시는 내년 1월부터 충전 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하고, 기존 10%였던 인센티브율을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24일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를 통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충전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인센티브율은 10%를 유지해 월 최대 혜택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몇몇 지자체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기존 지역화폐 정책을 고수하거나 아예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구리시는 기존 한도 평시 70만 원, 명절 8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고양시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내년 1월 1일 자로 중단된다.
양주시는 기존 충전 한도 30만 원을 유지하고 1월 한 달간 인센티브율만 7%에서 10%로 상향한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2024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전면 중단했다 재개한 바 있는 의정부시는 내년 1월부터 지역화폐 충전 한도를 기존 30만 원과 인센티브율 10%를 유지할 계획이나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올 12월 한시적으로 충전 한도 50만 원과 인센티브율 7% 적용해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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