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임시회 소집 요구에 반발… "법치주의와 지방의회 본질 훼손 우려"
뉴스영 공경진 기자
승인
2024.12.24 11:17
의견
0
(수원=뉴스영 공경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389회 임시회 소집 요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임시회 소집이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2024년도 회기 운영에서 총 회의 일수 100일을 초과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 회기 소집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회기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려는 목적으로 임시회를 소집하려는 것은 조례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회를 보류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재상정하려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 결정 촉구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며, 지방의회 차원에서 결의를 촉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교섭단체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인용 자체에 반대한다고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진과 이름이 김 의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되어 일부 의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며, 허위사실 유포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 대해 특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행위를 반대한다”며 “지방의회의 본질과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갈등이 단순한 정당 간 대립을 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원시민들에게 지방의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지방의회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 줄 것을 호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