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중앙·과천·성남·화성·의정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질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도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사진=경기도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자료 준비와 소명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신고 건수는 감소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갑질 심의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민주, 수원4)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갑질 신고 처리 시스템의 한계를 집중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나, 실제 신고 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료 준비 및 소명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신고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모으고 소명해야 하는 구조는 사실상 2차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장 부위원장은 "실질적인 피해자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절차 부담을 최소화하는 도교육청의 감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부위원장은 갑질 사안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심의위원회 구성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짐에 따라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의 추진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도교육청 감사관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갑질 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진민 감사관은 "외부 요인을 통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보고자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장 부위원장은 통계상 신고 건수 감소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건수는 수치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감소 효과가 얼마나 체감되고 적용될지는 의문"이라며 "향후 도내 갑질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감사관 차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보다 적극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장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장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 경비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교직원 인건비 등 다양한 재정지원 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일부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해당 조례가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제정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 지원에 있어서는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