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이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운영 실태와 직원 보호 체계 붕괴 우려를 강하게 지적했다./사진=경기도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경기도의 대표 문화기관인 경기아트센터가 직원 보호를 위한 익명신고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제보자를 겨냥한 조직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학수 의원(국힘, 평택5)은 경기아트센터의 헬프라인 시스템이 사전 공지도 없이 실명 입력 방식으로 전환됐다며 "직원 보호 장치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는 운영지침에 익명 보장 원칙을 명시해놓고도, 실제로는 실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꿔버렸다. 이 의원은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며 "익명신고제는 직원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인데, 현 시스템은 지침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임 감사실장 부임 이후 실명 강제 전환이 이뤄진 것을 문제 삼으며 승인 주체와 지시 라인에 대해 책임 소재를 집중 질의했다. 또한 감사실이 신고 데이터 접근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실명 전환은 제보자 신원 노출과 보복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중대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명 강제는 결국 '누가 신고했는지 모두 볼 수 있게 만드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간부회의 자료에 등장한 표현이다. 경기아트센터는 회의 자료에 "기관 이미지 훼손·음해 세력 일벌백계"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이는 직원들에게 명백한 경고이자 위협"이라며 "회의 자료에 등장하는 표현만으로도 제보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내부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을 '음해 세력'으로 규정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는 방침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25년 9월까지 10명 이상의 직원이 퇴사한 점을 조직의 이상 신호로 규정했다. 유례없이 잦아진 전보 발령, 내부 문제 제기자들이 특정돼 인사 조치 대상이 됐다는 의혹까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단기간 퇴사 급증은 조직 안에서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단언했다. 직원들이 조직을 떠나는 것은 내부 통제와 보복 인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 의원은 "의원에게 제보한 직원을 추적하거나 색출하려는 시도는 어떤 형태든 직권남용과 보복 인사로 이어진다"며 "제보자에게 직접적·간접적 불이익을 절대 주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보로 인해 단 한 조각의 불이익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만약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장에게 있다"고 못을 박았다.
이학수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아트센터는 도민 문화정책의 핵심 기관"이라며 "제보자 겁박, 실명 강제, 불투명한 인사는 도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관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리고, 제보자 보호와 인사 투명성 강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