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왕=뉴스영 공경진 기자) 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무소속,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오는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25년간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던 견인행정의 구조를 박 의원 주도로 완전히 뜯어고친 중대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견인 요금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불편과 불신으로 이어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비효율적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단지 요금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료 신설 ▲착오 단속 시 보상 규정 마련 ▲견인·보관·반환 절차의 명확화 ▲대행 법인에 대한 감독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폭넓게 담고 있다.
그동안 의왕시는 도시공사에 견인 업무를 위탁해왔으나, 박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당 업무의 비효율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전반의 개편을 주도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 반복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었다”며, 박 의원은 실무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이어가며 수원시 벤치마킹,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조례 개정안을 구체화해왔다.
특히 그는 시민 불편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행정’에 집중했다. “교통환경은 변하고 있는데 행정은 그대로여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은 시민 안전과 편의, 투명한 절차를 담보하는 견인 행정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박현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일회성 변화로 그치지 않도록, 시행 이후에도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조례는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삶에 실제로 스며들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의정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의왕시는 이번 조례 시행에 맞춰 시민 대상 홍보와 제도 안내에 나설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의회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