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사진=국회방송 유투브)

(뉴스영 공경진 기자)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며, 이번에는 계엄령 선포와 군경 투입 등 ‘국가긴급권’ 남용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사람에 대한 단죄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체계가 권력의 충돌 속에서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사건이었다. 법치는 살아 있었지만, 정치의 실패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고 등 필수 절차를 생략했으며,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통령의 지시로 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고, 선관위 전산망을 무단 점검했으며, 법조인 및 정당대표의 위치까지 파악하려 한 사실은 명백한 권력남용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대통령의 일탈로만 해석하는 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맡은 이후 국회는 각종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줄줄이 시도했고, 예산안은 감액 중심으로 일방 처리되었으며,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은 야당의 독주 속에서 반복적으로 통과됐다. 이는 입법권이 정당한 절차와 대화를 통해 행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 속에서 국정을 정상화하려는 책임감에서 출발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응이 헌법의 한계를 넘었다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문제는 이 사태의 원인이 단순히 한 사람의 권한 남용 때문이 아니라, 여야 모두의 대립과 무책임이 만든 정치 구조의 실패라는 점이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가장 강력한 견제 장치이지만, 그 자체가 정치의 대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 일방적 권한 행사,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 그 사이에서 사라진 대화와 협치는 이번 사태의 진짜 원인이었다.

정치는 권력투쟁이 아니라 질서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립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대립조차 헌법이라는 틀 안에서 이뤄져야만 한다. 법치주의의 근간은 권력의 절제가 만들어낸다.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한 이유는, 헌법의 최종 심판자로서 질서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판결을 ‘승리’ 혹은 '패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든 정부든, 정치 전체가 이번 사태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의 파면은 결코 한 정당의 승리이자 타 정당의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정이 흔들렸다는 상징이자, 정치의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다.

우리는 지금, 헌법이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도 똑똑히 보았다.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다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력의 균형과 책임의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