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5년 주거급여사업 지원 대상 확대

- 주거급여 선정기준 24년 275만358원 → 25년 292만6천931원(4인 가구)

뉴스영 변영숙 기자 승인 2025.01.06 16:32 | 최종 수정 2025.01.06 17:33 의견 0
의정부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급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사진=의정부시


(의정부=뉴스영 변영숙 기자) 의정부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급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되며, 시는 올해 434억 원의 예산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 조사‧결정된 수급자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로 보장이 가능하다.

임차급여는 전세‧월세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를 근거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가구원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에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14만8천166원 △2인 가구는 188만7천676원 △3인 가구는 241만2천169원 △4인 가구는 292만6천931원으로 확대된다.

임차가구의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2급지 기준으로 최대 △1인 가구 28만1천000원 △2인 가구 31만4천 원 △3인 가구 37만5천 원 △4인 가구 43만3천 원이 지원된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1천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1천601만 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권역동 복지지원과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시 주택과의 최종 확인 후에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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