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도의원, “K-컬처밸리 협약 해제는 허위 보고와 결재 체계 부실의 산물”
뉴스영 공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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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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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와 관련해 도지사 비서실의 허위 보고 및 비효율적인 결재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협약 해제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전달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며, 이로 인해 도지사의 판단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협약 해제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경기도 측이 “도지사의 결정”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도지사 결재 문서에 포함된 사업 연장 불가, 지체상금 면제 불가, 이행보증금 2배 인상, 완공기한 연장 불가 등 네 가지 주요 합의 사항이 CJ 측과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CJ 측은 행정사무조사 특위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합의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특히, 도지사 결재 문서에 명시된 ‘구두 합의’라는 표현에 대해 CJ 측이 이를 강하게 부인한 점을 강조하며, 이상원 의원은 “허위 보고가 도지사 결정을 왜곡시키고, 협약 해제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허위 보고가 어떻게 도지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검증하지 않은 채 협약 해제가 진행된 배경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보고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은 보고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고, 결재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비효율적이고 왜곡된 보고 체계가 협약 해제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체계 정상화와 적절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내부 조사 진행을 시사하면서도, 허위 보고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경기도의 행정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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