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 "경기도 갑질 처리 전반 부실…종합 매뉴얼 마련 촉구"

뉴스영 공경진 기자 승인 2024.11.20 17:30 의견 0

유영일 의원, “경기도 갑질 처리 실태 전반적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20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질 처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지적하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한 종합 매뉴얼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에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갑질 신고 처리 절차가 부실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위원회와 갑질 신고 지원센터의 역할과 현황을 물었다. 이에 안정곤 비서실장이 "감사위원회가 처리한다"고 답변하자, 유 의원은 “갑질 신고 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라며 이를 정정하고, 업무 혼선을 지적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접수된 갑질 신고의 처분 기간은 공무원 평균 122일, 공무직 평균 330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무려 759일이 소요됐으며, 공무직의 경우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갑질 피해 신고는 신속한 처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유 의원은 “2023년 직원 대상 갑질과 폭언 신고 사건에서 같은 처분 결과인 감봉 1개월 사례가 434일이 걸린 반면, 다른 사건은 단 8일 만에 훈계 처리가 끝났다”며, 처리 기간의 극단적 차이를 지적하며 체계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부재를 비판했다.

또한 그는 “갑질 신고 피해자에 대한 후속 모니터링 기록이 단 한 건도 없고, 피해자 분리조치 역시 공무직 3건, 공무원 0건에 불과하다”며, 경기도의 갑질 근절 대책이 발표에만 그친 채 실질적 보호 체계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를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하며, 실질적인 근절 대책을 요구했다.

끝으로 유영일 의원은 “갑질 신고 접수부터 처분, 피해자 보호, 후속 모니터링까지 포괄하는 종합 매뉴얼을 즉시 수립하고, 이를 경기도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하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안정곤 비서실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매뉴얼 마련과 배포를 약속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일 의원은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경기도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가 갑질 근절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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