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의원, “정치 편향 단체에 보조금 지원한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법 위반 가능성 지적”

뉴스영 공경진 기자 승인 2024.11.14 17:14 의견 0
양우식 의원, 청년단체 탈을 쓴 민중당 세력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379회 정례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정치적 성향을 가진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점을 지적하며, 비영리민간단체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특히 지원금 수령 단체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활동을 한 이력이 있어, 이러한 지원이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양우식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9,665만 원의 보조금을 ‘경기청년연대’라는 단체에 지급했다. 양 의원은 해당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기간 동안 진행한 활동들을 문제 삼았다. 양 의원은 "이 단체가 이석기 석방 시위, 진보 교육감 지지 선언, 무기 증강 반대 및 국방 예산 감축 요구 시위,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 미국 내정간섭 중단 성명 발표 등 정치적 활동을 펼쳤다"며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적 자금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단체에 지원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경기청년연대의 지도부가 모두 민중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력이 있으며, 이러한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경기도의 행정적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3호에 따르면 민간단체의 요건으로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 명시되어 있어, 경기도의 지원은 이 법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경기도가 헌법 가치를 부정하거나 정치적 편향을 띤 단체에 지원을 지속한다면 비영리단체 지원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행정의 중립성과 법 준수를 요구했다.

또한, 양 의원은 이와 같은 지원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민의 화합과 남북 관계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이 아닌 남북 간 실질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기청년연대와 같은 단체의 활동이 이 기금의 사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평화협력국 조창범 국장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약속했다. 조 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원 대상 단체 선정과 관리 절차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경기도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키며, 경기도가 특정 정치적 입장에 대한 편향성을 가진 단체에 공적 자금을 지원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양 의원은 경기도가 법적 준수를 바탕으로 공적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경기도의 책임을 언급했다.

양우식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정 집행을 바로잡고, 시민의 혈세가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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