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미 성남시의원, 대표 발의 ‘성남시 중심지역관서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김영식 기자 승인 2024.06.10 19:17 의견 0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뉴스영 김영식 기자)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힘, 분당,수내3,정자2ㆍ3,구미)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중심지역관서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이 지난 5일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결의안은 경찰이 시행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에 대한 우려사항을 알리고,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민, 경찰내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정식제도 전환을 막고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중심지역관서제도란, 경찰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으로, 시행 결과 주민의 가장 가까운 치안 지킴이인 우리 동네 파출소는 통·폐합됐다.

박 의원은 “중심지역관서제도 도입으로 성남에서는 수내1~3동을 24시간 관할하던 수내파출소가 소규모 파출소로 지정, 분당파출소와 통합돼 축소 운영되고 있다”며, “수내파출소는 10여 년 전 폐지됐다가 주택가 절도 범행 사건으로 부활한 곳으로 경찰이 지역을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해당 촉구결의안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안전감을 최우선임 △경찰청은 시민의 의견과 경찰내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정식 제도 전환을 폐지할 것 △분당경찰서는 주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내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수내파출소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7천여 명의 주민의 서명이 담긴 청원을 경찰에 제출해 의견을 전했으나, 경찰의 복지부동식 대응은 아쉽다”며,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수내파출소의 정상화와 중심지역관서제도 폐지 의견을 강력히 전한다”고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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