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이 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사진=안양시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음 의원은 20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최 시장은 학교 운영 관계자 모임에서 식사비를 결제한 건 등으로 각각 2건이 시민과 만안구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음 의원은 해당 단체 모임 식사비 결제 건과 관련해 모임 단톡방에 최 시장의 환영 식사대접을 알리는 문자가 공지됐고, 최 시장 비서실 직원이 식당도 예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톡방 식사대접 문자와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사비를 결제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때,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는 최대호 시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참고] 최대호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시정질문_단체 모임 문자 공지/사진=안양시의회


음 의원은 해당 식사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결제됐다며 "민간단체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은 용도에 맞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이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시민의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음 의원의 질의에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다.

음 의원은 "이번 최대호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들은 모두 최대호 시장 본인이 자초한 것이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혹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 시장의 진술거부권 행사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자인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제51조에 명시된 시장의 답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최대호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시정질문_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 후 취소/사진=안양시의회


음 의원은 "최대호 시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음 의원은 "수사기관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최 시장이 국면전환과 물타기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