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사진=경기도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힘, 안양5)이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임창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례안은 빈집을 고립·은둔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지원하는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고립·은둔 청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장애인·고령층 등 다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사회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으며, 이들의 주거환경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전반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고립·은둔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사회복귀를 돕는 커뮤니티 기능과 프로그램이 결합된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Aging in Place, AIP)’를 사례로 들며 "공간만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생활회복과 사회참여를 이끌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고립·은둔자뿐 아니라 모든 취약계층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커뮤니티가 통합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