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20,100필지로, 군포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부과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확인이 중요하다.
군포시는 공시 내용을 ▲군포시청 홈페이지(www.gunpo.go.kr) ▲경기넷(www.gg.go.kr) ▲유선(031-390-0156)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이의가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서면으로 통보된다.
군포시 권우식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시민들께서는 공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