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배지환 의원실


(뉴스영 이현정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힘,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배지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장학금 수혜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라면서 “단지 대상의 확장을 넘어, 기존 장학제도의 경계를 다시 묻는 제도적 전환의 시도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수원시는 그간 성적 우수자(공로 기반)는 물론, 경제적 취약계층(필요 기반)을 위한 장학제도를 함께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 모든 제도는 공통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즉 제도권 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도 제도권에서 이탈한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상 지원의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구조였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러한 한계를 넘기 위한 본질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

배 의원은 “공로든 필요든, 모두 제도 안에 있는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장학금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사유로 학교를 그만뒀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과 자립을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가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진정한 의미의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단지 한 항목을 바꾸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회는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통념을 바꾸는 선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