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진 의원은 4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안건심사 에서,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의 일방적 예산 집행과 의회와의 소통 부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수원=뉴스영 공경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힘, 라선거구)은 지난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수원시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시 집행부의 일방적 예산 집행과 의회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예비비로 집행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운영에 필요한 연간 3억 원 상당의 예산도 별다른 협의 없이 추진하려 한 점은 시 행정의 책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재난이나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인데, 과연 캠핑장 조성이 그러한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갖춘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예비비 편성 목적과의 불일치를 짚었다.
특히 김 의원은 시가 예비비 사용의 사유로 “우호도시 봉화군과의 신뢰관계”를 들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봉화군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수원특례시 행정의 최우선 신뢰 대상은 수원특례시민과 시의회여야 한다”며 “시민과 의회를 배제한 결정은 행정 신뢰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소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는 단순한 소통 미비가 아니라 시의회 기능을 무시한 독단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는 시민의 의견과 의회의 심의가 사전에 보장되는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시의회가 이를 묵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직무 방기”라고 경고했다.
한편 수원특례시는 우호도시인 봉화군과의 공동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청량산 캠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를 이미 발주한 상태다.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캠핑장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를 정비하려 했으나, 이번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기정·정영모·김소진 의원의 반대 표결로 가부동수가 되어 부결됐다.
이번 사안은 수원특례시의 재정 집행 방식과 시의회 협치의 기본 원칙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