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전경

(안양=뉴스영 공경진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열고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4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 2건이 상정된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3건에 달하며, 다양한 정책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발의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윤경숙 의원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도현 의원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정숙 의원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채진기 의원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경숙 의원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종숙 의원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 장경섭 의원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 김정숙 의원 「안양시 학부모활동 지원 조례안」 ▲ 이동훈 의원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병일 의원 「안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외에도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과 예산안 2건이 포함되어 총 20건의 안건이 심의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집중 심사된다. 제출된 추경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약 1,382억 원이 늘어난 1조 8,237억 원이다.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용산도매시장 복구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지급 ▲도로 개설 및 정비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시의회는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24일부터 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종합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302회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박준모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민생과 직결된 조례 및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진행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