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도내 중소기업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이날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 중소기업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라며 “도내 중소기업이 보다 안전한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와 관련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는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 모의훈련, 취약점 진단, 정보보호 인식 제고 교육, 인증 취득 지원, 기술 연구,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폭넓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윤충식 의원은 특히 “정보보호 분야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응 역량이 취약한 만큼, 공공부문이 기반을 조성하고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연계한 구체적인 사업 발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대상 정보보호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