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힘, 포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 기술은 산업,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성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포용, 디지털 역량, 디지털 소외계층 등 관련 용어 정의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인구감소지역 대상 디지털 행정서비스 지원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우선 지원사업 추진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 장려 및 지역산업 육성 시범사업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디지털 전환 정책의 기본 이념을 확립하고, 디지털 포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