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올 1월 1일 이후 첫째아 출산장려금 30만 원 지급
뉴스영 변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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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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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영 변영숙 기자)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 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에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 중인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은 유지된다.
이번 개정으로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아 이상은 기존 지원액인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이며, 확대된 지원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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