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4년도 성실납세자 16명 등 선정
뉴스영 변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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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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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영 변영숙 기자) 남양주시는 성실납세자 16명,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 1명, 세정시책 참여자 1명 등 총 18명을 2024년도 남양주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이번 성실납세자 16명은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3건 이상을 체납 없이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체납 및 징수유예 없이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 원 이상, 개인은 3천만 원 이상인 자가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체납 및 징수유예 없이 각종 시책 및 납세 편의 정책에 적극 참여한 자가 세정시책 참여자로 선정됐다.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개인의 경우 본인 소유 차량에 한해 공용 주차장 요금이 1년간 면제되고,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가 2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지며, 인증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성실납세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증이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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