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대표발의,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뉴스영 공경진 기자
승인
2024.12.30 14:29
의견
0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힘, 파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내 미등록 경로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노인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되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순한 행정적 등록 여부를 떠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준경로당’ 제도보다 앞서 시행되는 것으로, 경기도가 노인복지 정책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조례 시행으로 기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농촌 지역 및 소규모 마을 경로당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농촌 지역 어르신들은 “우리 마을 경로당이 등록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과거를 이번 조례가 해결해 줄 것”이라며, 다양한 복지 혜택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고 의원은 조례 시행과 함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조례가 미등록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도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의 노인복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하며, 타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