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49억원 부과

뉴스영 변영숙 기자 승인 2024.09.19 23:59 | 최종 수정 2024.09.20 00:19 의견 0
양주시청사./사진=양주시


(양주=뉴스영 변영숙 기자) 양주시가 주택 2기 분과 토지 약 11만 1천 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64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납부 마감일은 이 달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내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지서없이 통장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 ARS, 위택스/인터넷지로, 간편결제앱을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해 납부 관련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양주시청 카카오톡 채널 ‘지방세 알림톡’을 통해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간 경과 시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인 30일은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접속 폭주 등으로 불편이 예상되므로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 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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