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3년1분기 청년기본소득’접수...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지원

- 2일부터 31일까지, 화성시 만 24세 청년 신청

이해찬 기자 승인 2023.03.02 15:40 의견 0
화성시청 전경


(뉴스영 이해찬 기자) 화성시가 2일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면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1분기에는 1998년 1월 2일생부터 1999년 1월 1일생의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신청은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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