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종의 한마디_노란봉투법

유문종 소장 승인 2023.02.22 15:53 의견 0

유문종 소장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21일 통과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다.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이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후 어마무시한 손해배상을 회사 측이 요구했고, 이를 견디기 힘든 노동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이 비극적으로 세상을 등지는 일들이 계속 발생했다.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 노동자들을 지원했고, 여기서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모처럼 국회가 제 일을 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어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 법이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국회가 정쟁에 갇혀 있다고 욕을 하던 시민들도 모처럼 박수를 보내고 있다. 물론 국민의 힘과 정부, 회사 측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환노위 표결에 불참했다고 한다. 이견이 있는 법안을 야당의 공조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하는 언론기사도 종종 볼 수 있지만, 노동자와 다수 시민들은 법의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상임위 통과가 곧바로 법의 실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사위를 넘어서야 하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 힘 의원이라서 우회하여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사위를 건너뛰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온다. 그렇게 국회가 재의하는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로 통과된다. 현재의 국회 원 구성 상황에서는 재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험난한 길이 예정되었지만 노란봉투법의 환노위 통과는 큰 의미를 갖는다. 먼저 진보적 의제에 대한 야권의 결집은 검찰 독재에 맞서는 힘을 제공한다. 칼자루를 쥐고 망나니처럼 칼춤을 추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시민에게 던져준다.

국회 과반 의석도 중요하지만, 시민적 합의를 통해 현안을 풀어가는 정치, 특히나 상식을 벗어난 국정 운영에 맞서는 힘은 야당의 단합된 행동에서 나온다. 의원 몇 명이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에 맞서 싸우는 합리적이고 민주적 세력의 힘을 만드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의 탄핵은 절대다수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한 세력 연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까지 분열되어 상식의 편에 서도록 했기에 성공했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상임위 통과는 비록 작은 진전이지만 민생을 위한 큰 발전이 될 수 있다. 민생을 위한 정치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 검찰 독재를 이겨내는 힘은 이렇게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희망을 키우는 시민들의 참여에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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