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 건의안 낭독 퍼포먼스/사진=화성시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화성특례시의회가 인구 100만 시대에 걸맞은 의회 구조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회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로 기존 의원정수 25명으로는 시민 대표성과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화성특례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2001년 시 승격 당시 21만 명이던 인구가 2023년 말 1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현재 106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의회 의원정수는 여전히 25명에 머물러 있어, 의원 1인당 인구가 약 4만2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7천 명)과 경기도 평균(3만 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러한 불균형이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주민참여와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회가 일반 기초의회와 동일한 기준으로 구성돼 있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의원정수 확대가 어려운 근본 원인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서 정한 ‘시·도별 의원 총정수’ 제한을 꼽았다. 현행 제도는 시·도 전체 의원 총정수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해, 특정 시의 정수를 늘리기 위해선 다른 시·군의 정수를 줄여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에 화성특례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정수를 최소 35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
둘째,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의원정수 산정 기준을 폐지하고, 인구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할 것.
셋째, 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 행정구역, 재정 규모, 도시 면적 등 종합적인 지표를 반영할 것.
넷째,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
의회는 “현재 제도는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과 시민의 정치적 대표성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