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이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


(뉴스영 이현정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힘, 파주1)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집행부가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는 책임 회피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헌법적 권한이자 의회의 감사권”이라며 “경기도가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핑계로 들다가, 이제는 ‘변호사 동의가 없으면 제출 불가하다’는 내부 해석을 근거로 법인 양 행세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보다 자문계약을 우선시하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7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복지국이 같은 이유로 변호사 자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 판례(2024.7.5. 선고, 2023구합83691)와 지방자치법 제48조·제49조, 시행령 제46조,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복지국이 비공개했던 3건의 자문서 중 2건은 감사 중 제출됐으나, 1건은 ‘변호사 거부’를 이유로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감사에서도 복지국장이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이유로 기존 입장을 유지하자, 고 의원은 직접 법무담당관을 만나 도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뒤 복지국을 통해 관련 자료를 열람했다. 김훈 복지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인 의회를 존중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집행부가 스스로 만든 내부 지침이나 잘못된 계약 조항을 감사 거부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법무담당관 뒤에 숨는 행정은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의회의 자료요구권은 단순한 정보요청이 아니라 감사권의 일부로서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이라며 “경기도는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오락가락 행정을 멈추고, 자료 요구에 대한 명확한 내부 기준과 제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