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뉴스영 이현정 기자) 화성특례시는 최근 정명근 시장이 악성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오전 11시 40분경,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 오찬 간담회 도중, 악성 민원인이 정명근 시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 시장은 이 사고로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화성시는 가해자가 “2016년경 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후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민원을 제기해온 부동산 업자”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폭언·협박·갑질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의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별개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까지 묻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화성시는 일부 언론과 사이비 매체의 왜곡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시는 “악덕 부동산 업자와 유착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폭력을 두둔하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언론, 패륜적 사이비 매체, 유언비어를 확산하는 SNS 계정 및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화성시는 “어떠한 폭력이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