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의원이 의왕시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의왕=뉴스영 공경진 기자) 박현호 의원(무소속, 가선거구)이 오는 22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제 의왕시장이 해당 사안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공식적으로 재의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의왕시의회는 오는 22일 제313회 임시회를 앞두고,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했으나,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난 11일 “사이버 여론조작은 법률상 정의된 범죄가 아니며, 공무원의 온라인 활동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보기 어렵다”며 조사계획서에 대해 재의요구를 의회에 회신한 상태다.
의왕시청 직원 A씨 관련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의 주요 기사 캡쳐본
문제의 발단은 의왕시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관내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허위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진 데 있다. 해당 공무원은 2024년 8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5년 5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왕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왕시의회는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으나, 시장의 재의요구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사건의 본질을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확히 표현했다”며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감찰과 징계는 명백히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의회가 이를 조사하려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성제 의왕시장이 정치적 판단으로 의회의 조사를 가로막는다면, 이제는 감사원이 나설 수밖에 없다”며 “7월 임시회에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재의요구가 단순한 행정해석의 문제를 넘어, 공직자 비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기본 책무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의 윤리성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여론 왜곡 시도와도 연결된 사안인 만큼,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현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사건 발생 이후 의혹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자료 요구와 진상 규명을 시도해왔으며, 해당 공무원의 임용 절차와 징계 경위, 여론조작 게시물의 성격 등에 대해 상세히 분석 중이다.
박현호 의원은 “더 이상 회피하거나 덮어서는 안 될 문제”라며 “진실을 밝히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