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도의원,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유영일 의원(국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6일 열린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구체적 실행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정비특별회계 운영 ▲정비지원기구 구성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주민참여와 공공의 지원을 아우르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으며, 특별정비구역 분할·통합 절차도 체계화했다.

특히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및 통합 시 ‘면적 기준’을 구체화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정비계획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조례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주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더 이상 멈춰선 안 된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제도화한 입법이었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주거·도시환경 분야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2023년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이어 2024년 본 조례로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우수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