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민주, 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가 지난 26일 열린 시상식에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조례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상담, 진로 지도, 가정방문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윤경 부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재작년, 지역상담소를 찾아와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며 “도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입법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가장 큰 책임이자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상은 저 혼자의 결과가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했던 도민 모두와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도 생활의 불편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 아동, 청소년, 돌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현재까지 대표발의한 조례안만 13건에 이르며, 생활밀착형 정책 입법으로 도민과의 접점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이번 수상 조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학교사회복지사업 관련 조례로, ▲사업 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 ▲전문인력 배치 및 역할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에 근거해 현재 경기도 내 112개 학교에서 실질적인 복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심리 회복을 위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