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의원(민주,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농업 분야 확산에 대응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정보 활용 활성화를 목표로 제정됐다.
정 부의장은 “기후위기, 병해충 증가, 물 부족 등 농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농업 분야에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기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 및 운영 ▲농민 대상 수요조사 실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활용기반 정비 등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포함됐다.
정 부의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9일, 관련 연구기관, 농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입법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며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 농업의 기술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구조로의 전환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