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수원=뉴스영 공경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힘, 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스마트도시 정책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책무 신설 ▲개인정보파일 등록 제외 대상 명확화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절차 규정 등이 포함됐다.
최정헌 의원은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이 확대되는 지금, 개인정보 보호는 행정 신뢰를 지키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가 시민의 정보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