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은 6월 1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제실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관련 손해배상 미수납 문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사업 실태, ▲예산 집행률 저조,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의 실효성 부족 등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힘, 용인5)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실의 결산을 심의하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손해배상 미수납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고, 청년 금융지원사업의 방향성과 예산 집행의 구조적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먼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보조금 부정사용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10억 원이 8년째 미수납 상태”라며, “보조금 6억5천만 원, 지연이자 3억3천만 원, 소송비용 1천만 원까지 포함된 금액이 여전히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징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매년 ‘징수활동 중’이라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결손처분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지원금의 절반 가까이가 생계와 의료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창업 등 자산형성 목적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본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부실 이용자 834명, 손실 보전액 18.6억 원이라는 점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 효과를 분석하려면 일반 도민이 아닌 실제 이용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며 “1차 3천억 원 중 실제 공급액은 704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2차로 7천억 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 검토 없는 무리한 확대”라고 비판했다.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수요조사나 실집행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 수립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최대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폐업자의 현실을 반영하기엔 부족하다”며 “지원금 지급 지연과 서류 절차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폐업이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문턱을 낮추고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끝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사업은 형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과 구조적 개선이 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