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이 지난 5월 21일 근명중고 안양대 경계사면 민원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사진=안양시
(뉴스영 이현정 기자) 안양시는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근명중·고와 안앙대 안양캠퍼스의 경계 사면에 대한 고충 민원을 해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초 근명중·고와 안양대 안양캠퍼스의 경계 사면에 있는 토사가 비가 오면 흘러내려 수목의 뿌리가 드러나는 등 무너질 위험이 있으나 양측 학교의 예산 문제 등으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안양시는 민원옴부즈만을 통해 지난달 14일 근명중·고 및 안양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 교육청소년과·안전정책과 관계자 및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3차례 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양시, 근명중·고 및 안양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비용을 분담해 이달 12일 위험 수목을 제거했다.
아울러 근명중·고는 다음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통해 해당 경계 사면의 안전 강화를 위한 추가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 21일 현장을 확인하고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지원을 포함, 여름철 우기 전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권주홍 민원옴부즈만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작은 불편 사항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경청해 어려움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해 특히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신속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원옴부즈만은 안양시 및 그 산하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판단하는 ‘시민의 대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