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진 의원이 지난 현충일, 현충탑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김소진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