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이 제282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복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지역 이스포츠 문화 확산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6월 5일 오전 열린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귀근(민주, 라선거구), 이우천(민주, 가선거구), 이훈미(국힘, 가선거구), 이동한(민주, 다선거구), 신경원(국힘, 다선거구), 이혜승 의원(민주, 비례)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군포시 차원의 이스포츠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군포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기반 조성, 전문 인력 육성, 국제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역 여가문화로서 이스포츠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이 제282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복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문화이자 산업이며, 군포시가 새로운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여가활동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포시가 이스포츠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의 위탁과 예산 지원, 이스포츠 시설 설치·운영까지도 가능하다. 또한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군포시는 조례 공포 즉시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