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이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광주=뉴스영 공경진 기자) 광주시의회(의장 허경행)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주훈 의원(국힘, 라선거구)이 발의한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정책과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근거로 청소년 참여활동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청소년 스스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광주시는 매년 청소년 참여활동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련 조사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특히 조례는 청소년 의견이 지역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제안, 의견 수렴, 타 지역 청소년위원회와의 협력 활동 등을 수행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들로 구성된다.

또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청소년 참여활동에 기여한 청소년, 기관, 단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주훈 의원은 “청소년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주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목소리를 내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광주시가 청소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들의 다양한 의견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소년 사회참여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변화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광주시의 정책적 의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