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광주=뉴스영 공경진 기자) 광주시의회(의장 허경행)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노영준 의원(국힘, 나선거구)이 발의한 「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시민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삼아, 광주시장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시장은 5년마다 광주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조례는 환경교육 정책의 자문기구인 ‘광주시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위원회는 향후 광주시의 환경교육 정책 수립과 운영 방향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지원도 조례의 핵심 내용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학교환경 동아리 및 체험형 교육 활성화,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시범학교 운영 등이 가능해지며, 사회환경교육 부문에서는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의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도 포함되어 민간 주도의 다양한 환경교육 활동이 기대된다.
광주시가 직접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도 명시됐다.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시민 대상 환경교육 실시, 지도자 양성, 환경교육 정보망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노영준 의원은 “환경문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대응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민 모두가 자연스럽게 환경의식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 주도의 환경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전체의 친환경 역량을 높여가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