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전경
(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이 제기한 의회 운영의 불공정성 주장에 대해 “사실 왜곡과 이중잣대에 기반한 억지”라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지난 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회 운영의 편향성과 정보공개 미이행 등을 지적한 데 따른 대응이다.
시의회는 9일 입장을 통해 “박 의원이 문제 삼은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 구성은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해당 체계 속에서 박 의원 본인도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연구단체 활동 승인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의회는 “2023년 심사에서는 박 의원이 신청한 연구모임을 포함해 총 4건 중 3건이 승인됐고, 오히려 같은 당 소속 의원의 제안은 탈락했었다”며 “당시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자신의 제안이 탈락하자 심사위원 구성을 문제 삼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문제 삼은 조례 개정 과정에 대해서도 “해당 조례는 2011년 제정 이후 2024년에 두 차례 개정됐으며, 박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관련 절차는 모두 조례에 따라 이뤄졌고, 개인의 입장 변화에 따라 제도를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연구단체 승인 결과와 관련해서도 시의회는 “2025년 연구단체로 승인된 4개 단체 중 1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대표로 참여하고 있어, 특정 정당만 승인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이 문제로 지적한 징계 관련 법률비용 지출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해당 소송은 박 의원이 군포시의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이므로, 의회가 예산을 집행해 법적으로 대응한 것은 정당한 행정 절차”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이 언급한 징계 정보 공개 지연과 관련해 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 이행 기한은 오는 5월 30일까지이며, 현재 시의회 누리집에 관련 게시판 신설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공개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귀근 의장(민주, 라선거구)은 “시의회는 모든 의정활동과 행정 절차에서 법령과 조례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특정 개인의 주장만으로 의회 운영 전체를 폄훼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