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위원회 전기차 화재예방 간담회(사진=수원특례시의회)
(수원=뉴스영 공경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가 지난 28일 수원특례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8월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수원특례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간담회에는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채명기 의원(민주, 자선거구)을 비롯해 이대선 부위원장(민주, 라선거구), 김경례(민주, 비례), 국미순(국힘, 바선거구), 박현수 의원(국힘, 마선거구)이 참석했고, 수원특례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임원진과 수원특례시 안전정책과, 기후에너지과, 공동주택과 등 관련 부서가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에 설치된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실효성 있는 예방책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채 위원장의 주재로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각 부서가 현재 진행 중인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협회 측은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건의로는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시 행위허가 간소화 ▲화재 발생 시 입주민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 지원 ▲충전설비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 지원 ▲환경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안내 등이 제시됐다.
입주자대표협회는 “입주민들이 전기차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술적 장비 보완뿐 아니라 행정절차와 지원체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안전위원회는 아파트단지에 필요한 설비 개선과 충전시설 지상 이전 시 공동주택 허가 및 신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법 검토와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협회와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선도적 사업을 발굴하고, 일반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채명기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입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꾸준히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민원 청취를 넘어, 시의회가 공동주택 거주자의 실생활에 밀접한 안전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현실 속에서, 수원특례시의 선제적 대응이 전국적인 안전관리 모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