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의원/사진=경기도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의 인솔 책임자로서 참사 수습 과정에서 명을 달리한 故 강민규 교감을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하고, 그의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전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졌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강민규 교감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헌신을 미처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지난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교감 선생님은 사고 당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으로서 끝까지 학생들을 책임지려는 사명감으로 현장 대응 업무에 전념하셨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그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304명의 희생자에서 나아가 305번째 희생자로 기록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으나, 이후 이호동 부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과, 양당 부위원장 등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를 더욱 확대하고, 교육자로서의 헌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