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최대 4.6% 공제 혜택

뉴스영 공경진 기자 승인 2025.01.13 13:20 의견 0
군포시청 전경(사진=뉴스영)

(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월 이후의 세액에 대해 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실질적인 공제율은 약 4.6% 수준이며,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경 공제된 연세액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신규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및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ARS(142211) 등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다. 또한, 군포시 민원콜센터(031-392-3000) 또는 시청 세정과(031-390-0204, 0203)에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하며,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단, 차량을 양도받은 새로운 소유자가 연납 혜택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군포시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군포시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연납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2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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