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내년부터 산후 조리비 ‘최대 50만 원’ 지원

-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양주시 출생신고자에 한해

뉴스영 변영숙 기자 승인 2024.12.21 15:21 의견 0
양주시청사/사진=양주시


(양주=스영 변영숙 기자) 양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가정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50만 원의 산후 조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월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양주시에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청은 출산일 이후 6개월 이내 양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 도우미) 이용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